인권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14 (13:55) 수정 2017.04.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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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법원 판례와 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가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등을 들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순직'이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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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4 13:55:23
    • 수정2017-04-14 13:58:5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법원 판례와 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가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등을 들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이었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는 '순직'이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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